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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연금저축계좌냐 IRP냐 … 퇴직금 어디다 굴리면 좋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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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서명수

서명수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한 달분의 월급을 입금해준다. 이를 12로 나누면 8.3이다. 근로자는 본인 세전 월급의 8.3%를 노후를 위해 강제저축하는 셈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금을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7월부터 IRP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계좌 간에 계좌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55세 이상인 IRP 가입자는 퇴직소득세 부담 없이 연금저축계좌로 퇴직금을 옮겨 관리할 수 있게 됐다. 55세 이하이면 계좌 이동시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는 장점이 많은 개인연금이다. 우선 연금저축계좌에선 상품 수수료 외 별도의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IRP는 상품 수수료에 더해 별도의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발생한다. 연금저축계좌보다 대략 0.5% 포인트 정도 수수료가 더 부과된다.

무엇보다 연금저축계좌는 퇴직금 부분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매력포인트로 꼽힌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부분 인출 가능해 전액 해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IRP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인출을 할 수 있으며, 일부 자금을 인출할 경우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또 연금저축계좌는 운용이 IRP보다 자유로와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다양한 상품을 굴릴 수 있다. ETF(상장지수펀드)나 해외 여러 나라의 주식형 펀드와 채권, 원자재 상품을 골고루 섞어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돼 있다. 물론 IRP도 연금저축계좌엔 없는 장점이 있다. 우선 연말정산 때 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다. 연금저축계좌를 하나만 보유하고 있다면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IRP는 그 한도가 7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절세측면만 볼 때엔 IRP의 우세승이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후 최소 5년이 지나고 55세 이상 돼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반면 IRP는 55세부터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금을 탈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로 IRP 퇴직금을 이전한 사람도 가입 5년 여부에 관계없이 연금 수령을 개시할 수 있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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