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소환 D-3', 뇌물로 MB 옭아매는 검찰…최측근 줄소환

중앙일보

입력

MB 소환 D-3…검찰 '막판 다지기' 수사에 총력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사흘 앞두고 검찰이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한 막판 다지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말에도 MB 수사 '박차' #박영준·송정호·이상주 줄소환 #막판 혐의 다지기 나선 검찰 #100억원대 뇌물 혐의가 핵심 #본격적인 ‘소환 국면’ 돌입

그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삼성의 다스 변호사비 60억 대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불법자금 수수’를 끝으로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소환 국면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대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포토라인. 검찰은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대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포토라인. 검찰은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는 11일 ‘이팔성 뇌물’ 등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수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준(58)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송정호(77·전 법무부 장관) 청계재단 이사장, 이상주(49·사법연수원 25기) 컴플라이언스팀장(준법경영 담당 전무) 등 3명을 소환했다. 특히 박 전 차관과 이 전무는 범죄에 가담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이날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불법 자금 수수’ 핵심 관계자 박영준·송정호·이상주 소환 

박영준 전 차관 [중앙포토]

박영준 전 차관 [중앙포토]

박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불법 자금을 수수했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박 전 차관은 MB 정부 시절 ‘왕차관’으로 불리며 국정운영과 정부기관 인사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취임(2008년 2월)을 전후로 기업 등 민간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 박 전 차관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이유다.

송전호 청계재단 이사장 [중앙포토]

송전호 청계재단 이사장 [중앙포토]

송 이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캠프에서 후원회장을 지냈고, 당선 뒤에는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최측근 중 한명이다. 검찰은 특히 송 이사장이 2009년 이 전 대통령이 사재 330억원을 들여 세운 청계재단의 이사장을 맡는 등 비선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오가는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오른쪽) 전 대통령과 그의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중앙포토]

이명박(오른쪽) 전 대통령과 그의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중앙포토]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 전무는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하는 등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실토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무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선 직전인 2007년 말 이 전 회장에게 현금 8억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받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돈이 이상득 전 의원을 거쳐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돈이 이 전 회장을 포함해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모아 조성한 자금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돈 전달 당시 이 전 대통령은 17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확정돼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던 시기였다.

100억원대 뇌물 혐의…MB 옭아매는 뇌관 되나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뇌물 혐의 금액은 100억 원대에 달한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내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Akin gump)에 지급한 60억원 ▲국정원으로부터 수수한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이팔성 전 회장에게 수수한 불법자금 22억5000만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등으로부터 수수한 공천헌금 4억원 등이다.

관련기사

검찰은 이 같은 뇌물 혐의를 중심으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한 횡령·배임·탈세,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보관하는 등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친인척 명의의 차명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을 엮어 이 전 대통령을 의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