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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표적 조작 해프닝|만점과녁에 미리 구멍 뚫어 놓고 쏴 들통나 자인서받고 두 달 넘게 "쉬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전국규모 국내사격대회에서 가짜 표적지가 적발돼 해당선수가 소속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중소기업은행 사격팀의 하승희(하승희·19·여)는 지난 3월24∼25일 태릉사격장에서 개최된 제13회 재무부장관기쟁탈 금융기관사격대회 여자공기권총 본선에서 사전에 과녁이 뚫린 표적지를 사용하다 발각돼 기업은행으로부터 1년간 출전정지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격연맹은 지금까지 이같은 사실이 밖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사건이후 2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오는 6월8일 상임이사회에서 진상보고를 듣고 징계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당시 하선수는 40장의 표적지중 이미 가운데 10점만점 과녁에 구멍이 뚫린 부정표적지 16장을 사용했는데 하선수의 사적자세에 의심을 품은 기록원이 표적지를 조사한 결과 부정사실을 밝혀냈다.
이 부정표적지는 일련번호가 틀리고 사격연맹의 당시대회 검인과는 다른 검인이 찍혀져있었다.
경기용 표적지는 경기직전 통제관이 선수개개인에게 분배하게 되어있어 이같은 부정표적지가 어떻게 선수에게 전달되었는지 의문으로 남아있다.
하선수는 사건이후 연맹의 조사에서 자신이 『부정표적지가 꺼어 있는 것을 알고 사격했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썼으나 어떤 경로로 부정표적지를 입수했는 지의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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