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GM, 차입금 전액 부담 약속…외투기업 지정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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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 엥글 GM인터내셔널 사장(가운데)과 카허 카젬(오른쪽) 한국GM 사장. [중앙DB]

배리 엥글 GM인터내셔널 사장(가운데)과 카허 카젬(오른쪽) 한국GM 사장. [중앙DB]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서면을 통해 정부에 7가지 투자를 약속했다. 기존 한국GM 부채는 GM이 전액 책임지고, 신차도 한국GM에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중앙일보는 GM본사가 지난 5일 KBD산업은행에 제출한 ‘한국GM 투자 제안’ 공문을 입수했다. 공문에 따르면 GM은 8일 기존 한국GM에 빌려줬던 차입금 (27억 달러·약 2조9000억원)을 전액 출자전환한다고 약속했다. 또 제품 출시·생산에 필요한 신규 투자 금액(28억 달러·약 3조원) 중 ‘GM의 몫(한국GM 중 GM 본사 지분은 76%)’은 GM이 조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독] GM 본사, 정부에 7가지 서면 약속)

이 두 가지 제안을 종합하면, 한국GM에 투자할 금액을 이른바 '올드 머니(기존 부채)'와 '뉴 머니(신규 투자)'로 분류해, 올드 머니는 GM이 책임지되, 신규 투자에 필요한 뉴 머니는 정부와 함께 분담하자는 요청이다. 국회가 GM에게 요구했던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2개의 주요 글로벌 신차를 한국GM에 배정한다’는 내용과 한국GM을 ‘향후 미래 제품·기술용 디자인·엔지니어링·연구개발(R&D) 자원으로 꾸준히 활용하겠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GM은 또한 한국 정부에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FIZ) 지정을 요청했다. 베리 앵글 사장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만나 조만간 산업부에 공식적으로 ‘대(對) 한국 투자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외투 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지방세를 감면받는다. 국유지 저리 임대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혜택도 주어진다.
 외투지역은 1998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외국인 기업이 투자한 지역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해야 한다. 배리 엥글 사장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한 배경이다. 지자체가 산업부에 요청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이 안건을 심의한다.

한국GM 부평공장. [중앙DB]

한국GM 부평공장. [중앙DB]

산업부에 따르면, 제조 기업의 경우 공장 신·증설에 3000만 달러(약 32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외투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투자한 금액이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생산량·고용 측면에서, 기존 투자는 배제하고 추가로 투자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외투 지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외국인투자위원회가 폐쇄되는 군산공장 생산량·고용분을 ‘기존 투자액’으로 본다면 외투지역 지정이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형평성 측면에서 GM 투자 지역을 외투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289개 기업이 외국인투자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중 210개는 외투 혜택을 제공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해 ▶나머지 79개 기업은 별도로 요건을 충족해 외투지역으로 지정받았다. 외국 자본 중 규모·영향력·고용 면에서 최대 수준인 한국GM은 한국 공장(대우자동차)을 인수하는 형식으로 투자해 외국인투자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김혁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GM 투자처를 외투 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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