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 변호인단 ‘BBK 소방수’ 강훈 전면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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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둘째 형 이상득(83) 전 국회의원이 7일 검찰에 다시 피의자로 출석했다. 올 1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40일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쯤 검은색 자동차를 타고 등장한 이 전 의원은 지난번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휠체어에 의지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섰다.

정동기 등 당시 청와대 참모진 참여 #“다스 맏형 것, 금품수수는 시효 지나” #검찰, 이상득 40일 만에 또 불러 조사

이 전 의원의 소환은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에 앞서 수사내용 정리를 비롯한 일종의 ‘다지기’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직전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출석 때까지 수사를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방어전략 마련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우는 주 방패는 판사 출신 강훈(64·연수원 14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정동기(65·8기) 변호사다. 모두 이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은 인사로 강 변호사는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정 변호사는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강 변호사는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2008년 BBK 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과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변호를 맡아 무혐의를 이끌어냈다. 그는 최근 ‘법무법인 열림’을 만들고 이 전 대통령 조사 대비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맏형 이상은 회장의 소유’라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이든 차명이든 다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았다는 증거를 검찰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미처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전망이다. 수사팀은 앞서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에이킨 검프에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가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는 것만 알았지 삼성이 개입됐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측 관계자는 “다스가 김경준씨로부터 돌려받으려 한 돈이 당시 140억원이었는데 140억원을 받으려고 60억원을 변호사비로 쓰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이팔성 전 회장과 대보그룹 등으로부터 2007~2011년 청탁 대가로 불법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2007년 말 금품 수수 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2007년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해석하든 뇌물로 해석하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뇌물수수죄의 경우 10년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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