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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수사 은폐 의혹’ 재구속 갈림길 선 김관진…“소임 다했을 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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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석 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6일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4분에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취재진에 “나는 지금까지 국가 방위를 위한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군 수사 축소 및 은폐에 개입했냐’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범행에 관한 국방부 수사 축소를 지시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가안보실장이던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로 수정해 공용서류를 훼손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의 컨트럴 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김 전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11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심사를 맡은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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