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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부금·자유저축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한국은행은 은행의 상호부금업무를 점차 폐지, 상호신용금고에서 전담케하고 단자회사는 기업어음중개등 고유업무만 취급케하며 증권회사의 CP(신종기업어음) 매매는 중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개편안을 23일 발표했다.
한은은 이 개편안을 통해 또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조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은행과 비은행권간의 불합리한 금리 체계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단자사의 자체발행어음·투신의 공사채형수익증권·증권사의 환매채등 제2금융권 단기 수신상품의 높은 금리를 인하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일부 수신(예금)금리의 인하가능성도 비췄다. 재무부는 최근 개편안을 통해 당분간 수신금리에는 변동이 없을것임을 밝힌바 있다.
또 가입자들에게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이자를 주고 있는 가계종합예금·저축예금등의 금리도 낮추고 자유저축예금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의 경영자율화를 위해서는▲은행장을 포함한 임원인사를 주주총회에 일임하고▲현재 진행중인 부실기업정리를 각은행 자율에 맡기며▲은행경영내용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특수은행의 경우 중소기은과 국민은행은 민영화하되 중소기업과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고 산업은행은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부문과 중장기설비금융의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차원의 제2의 장기신용부문으로 분리, 개편하는 안을 내놓았다.
금융기관별 업무영업조정은 고유업무에 치중하는 전업주의를 중심으로 현재 금융기관과 상호중복된 업무는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의해 현재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호부금업무는 국민은행을 제외하고 전면폐지, 상호신용금고에서 전담케 하며 기업금전신탁도 폐지, 투신·단자등에서 전담케 하는 한편, CD(양도성 예금증서) 발행한도는 점차 없애 은행의 수신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단자회사에는 CMA(어음관리구좌)·기업어음중개등 고유업무만 허용하는 동시에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을 위한 전문딜러 및 브로커로 육성하고 종금사는 중소기업 및 해외투자관련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CP 및 예탁증권담보대출업무를 폐지하고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상호부금업무만 전담케하는 동시에 저축성예금취급을 확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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