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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105일째' 재차 구속위기 김관진…새 영장판사 판단 촉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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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관진(68) 전 국방장관이 석 달 만에 또다시 수감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11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1일 후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지 104일 만이다. 때마침 지난달 26일 법원 인사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이 모두 바뀌었다. 6일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이어 석달 만,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 보강 #법원 영장판사 교체 이후 첫 고위공직자 신분 피의자 #

이날 오전 10시30분 허경호(44ㆍ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김 전 장관의 영장에는 이명박 정부(2008~2013년)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축소ㆍ은폐지시 혐의에 더해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시간 조작 혐의까지 더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16일) 대통령 최초 보고 시점을 당일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수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김 전 장관은 세월호 발생 석 달 뒤인 2014년 7월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두 달 뒤인 2014년 6월 국가안보실장 임명됐기 때문에 보고조작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문재인 정부 청와대나 검찰은 대통령 보고가 사후 조작된 시점을 2014년 10월 23일로 특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이후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을 구속시켰던 국정원 수사팀 역시 혐의를 보강했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이 2013년 국방부ㆍ군 검찰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수사를 축소ㆍ은폐하려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5년 전 이 사건을 수사한 백낙종(구속) 전 조사본부장에게서 ‘김 전 실장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히 자신의 지시로 군 사이버사 사건을 축소ㆍ은폐했다고 진술한 백낙종 전 본부장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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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이 서로 극명히 대비되는 주장을 하는 만큼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6일 밤, 늦으면 7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박범석(45ㆍ사법연수원 26기)ㆍ이언학(51ㆍ27기)ㆍ허경호 부장판사 등 3명을 영장전담 법관으로 배치했다. 통상 3명 가운데 부장판사 2명, 고법 배석급 판사 1명 정도로 구성됐으나 이번에는 3명 모두 부장판사로 채워졌다.

허경호 판사

허경호 판사

지난해 영장전담 판사들은 국정농단·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의 영장 발부와 기각을 놓고 찬반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허경호 부장판사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사패산 등산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지난해 11월 22일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벗어나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11월 22일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벗어나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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