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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석달만에 영장 재심사 받는 김관진…구속여부 늦은 밤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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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6일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사이버사 등에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은 구속 11일 만에 구속적부심 심사로 풀려났다.

당시 심사를 맡은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김 전 장관을 석방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범행에 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가 축소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가안보실장이던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로 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된 후 사이버사 수사 축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구속여부는 밤이나 늦어도 7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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