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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금리 전면 자율화|금융발전 심의위 6차계획 조정위 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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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제2금융권 금리 및 은행여신금리의 전면자유화 ▲프라임레이트 (우량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제도의 도입 ▲금융기관간 합병·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금융기관 경영자율화 ▲금융산업에 대한 재벌의 참여제한 ▲외환 및 자본시장의 단계적 개방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개편 기본방안을 20일 발표했다. <해설5면>
재무부가 마련, 10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를 거쳐 20일 제6차 5개년계획 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이 개편안에 따르면 한은의 독립성과 관련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재조정문제에 대해서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강화하되 어디까지나 재정정책·외환정책·산업정책등 일반 경제정책테두리내에서의 중립성을 강조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독립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 은행을 주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감독체제를 개편, 제2금융권까지를 포함하는 독립된 금융업무 감독기관의 설치를 예고했다.
금리자율화문제는 제2금융권 및 은행대출금리의 자유화를 가급적 시기를 앞당겨 빠르면 금년중에라도 단행할 방침이다.
금융기관간의 경갱체제확대를 위해 제2중소기업은행·제2신용보증회사의 설립등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참여를 확대하되 신규금융기관설립시 재벌의 참여는 제한하고 금융을 전업으로 하는 금융전문기업 및 기업가를 육성해나가며 금융자금 운용면에서도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를 새로 설정키로 했다.
재벌의 금융산업 신규참여제한 문제는 보험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15대 기업군, 혹은 30대 기업군의 참여금지등 앞으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의 국제화시대에 대비, 외환집중제의 단계적 폐지·원화의 국제통화추진·외환관리의 네거티브시스팀등을 도입하고 자본거래의 단계적 자유화를 추진하며 지방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을 지역금융센터로 집중육성키로 했다.
단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비, 예금자보호를 위해 전면적인 예금보험제도 혹은 금융기관별 예금보험지급을 마련토록 했다.
단기금융시장 개편방안은 기업어음과 CP (신종기업어음)를 통합하고 전문 딜러와 브로커제도를 도입하며 클시장을 육성키로 했다.
이 개편안은 앞으로 분야별로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소위원회에서 구체안을 발전시켜 금년가을 금융산업개편안으로 확정하는 한편6차 5개년계획 수정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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