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해 미세먼지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유차의 매연 기준이 2배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연합뉴스]

경유차의 매연 기준이 2배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연합뉴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6년 9월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 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또, 올해부터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오토바이)는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경유차와 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환경부는 우선, 2016년 9월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해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을 2배가량 강화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종합검사(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통과 기준이 바뀐다. 현재, 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사를 받는다.

승합차와 화물차에도 2일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된다.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형 이륜차도 정기검사 받아야

올해부터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는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올해부터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는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도 기존 대형 이륜차(260㏄ 초과)에서 올해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50∼260㏄)까지 확대된다. 2014년 2월 제도 도입 당시 중소형 이륜차는 서민생계 등을 이유로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195만대)가 대형 이륜차(8.5만대)보다 월등히 많아 매연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내에 220만대가 보급된 이륜차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륜차는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CO(일산화탄소)는 18.6%, VOC(휘발성유기화합물)는 8.6% 차지하고 있다.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며, 소음 관련 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앞으로 10년간 3187톤가량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는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