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IOC선수위원에 김연아 아닌 중국 장훙이 뽑힌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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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왼쪽)와 장훙 선수(오른쪽) [연합뉴스]

김연아(왼쪽)와 장훙 선수(오른쪽) [연합뉴스]

중국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 장훙(30)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뽑힌 가운데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김연아가 선택되지 못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IOC는 지난 25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132차 IOC 총회에서 중국의 장훙 선수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으로부터 지명돼 새 IOC 선수위원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평창 겨울올림픽을 전후에 일각에서는 김연아가 IOC 선수위원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애초부터 김연아는 바흐 IOC 위원장이 지명하는 IOC 선수위원(Active Athlete) 자격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IOC 위원의 정원은 115명이다. 이중 선수위원은 15명이고 나머지는 개인 자격(70명)과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종목별 국제단체(IF) 대표 각 15명씩으로 구성된다.

이중 선수위원은 동료 선수들이 투표로 뽑는 방식과 IOC 위원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IOC 위원장이 임명 가능한 Active Athlete 인원은 최대 3명으로 올해는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지명됐던 중국의 양양 A가 임기를 다하는 해였다.

이에 김연아는 지난 2011년부터 평창의 올림픽 유치에 힘을 보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IOC와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김연아는 IOC 헌장을 기준으로 할 때 두 가지 이유에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선수위원 선거에 출마해야 지명직 후보 자격이 주어지는데 김연아는 최근 IOC 선수위원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었다.

또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위원이 있으면 그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어긋난다. 1개국에서 2명의 선수위원이 동시에 활동할 수 없다는 규정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유승민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IOC 헌장에는 IOC 선수위원(Active Athlete)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꼬집으며 우리나라의 스포츠 외교력이 부족했던 탓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선수위원 선거와 관련해 국가별로 주는 규정집에 세부 사항이 나와 있지만, 규정집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에 김연아의 IOC 선수위원 지명에도 희망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또 앞서 IOC의 발표 전에 이미 중국 언론은 장훙이 IOC선수위원으로 뽑힐 것이라 알고 있었으며 IOC 홈페이지에도 그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김연아가 IOC 선수위원 자격으로 뽑히기 어려웠다면 개인 자격 후보자나 국가별 후보(NOC)로 밀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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