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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 사형보다 더 잔인”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592억 뇌물' 등 관련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검찰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592억 뇌물' 등 관련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자유한국당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논평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받았다. 별도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도 본격적인 재판도 앞두고 있다. 28일에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받는다.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함께 재판이 열린다.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만 나온 상태에서 심리가 열리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사건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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