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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 참가 때 방명록이 청산위 서명록 둔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구 공화당 재산반환 청구소송 4차 공판이 17일 오후 2시 서울 민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이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80년 당시 구 공화당 재산 청산위원이었던 김한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김씨는 증언을 통해 『당시 해산된 공화당 당직자들의 점심 식사에 참가해 방명록에 서명을 했는데 나중에 청산 위원회의 참가 서명으로 둔갑해 버렸다』며 『당시 재산 청산 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없었을 뿐 아니라 중앙위 의장이던 정래혁씨가 만든 청산 위원회 자체도 불법이었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4일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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