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빈 등 7명, 메달로 병역 특례 혜택…예술·체육 요원이란?

중앙일보

입력

2018평창올림픽 남자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윤성빈이 16일 강원도 평창 메달플라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일간스포츠]

2018평창올림픽 남자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윤성빈이 16일 강원도 평창 메달플라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일간스포츠]

평창 올림픽 남자 메달리스트들이 병역 특례자격을 얻는다.

병역 특례자격에 충족한 메달리스트는 총 7명으로, 남자 스켈레톤 금메달 윤성빈(24ㆍ강원도청)과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 (27ㆍ강원도청),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은메달 차민규(25ㆍ동두천시청), 1000m 동메달 김태윤(24ㆍ서울시청), 팀 추월 은메달 정재원(17ㆍ동북고), 쇼트트랙 남자 1500m 금메달 임효준(22ㆍ한국체대), 남자 500m 은메달 황대헌(19ㆍ부흥고)도 병역 특례 혜택 대상이다.

매스스타트 초대 올림픽 챔피언 이승훈(30ㆍ대한항공)은 이미 2010 밴쿠버 올림픽 1만m 금메달과 5000m 은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았다. 쇼트트랙 1000m 동메달 서이라(26ㆍ화성시청)는 지난해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특례 대상이 됐다.

윤성빈은 5년 전 자신의 SNS에 “난 꼭 군대 면제받아야지”라고 썼다. 흔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남자 선수에게 ‘군 면제’ ‘병역 면제’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면제는 아니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올림픽에서는 3위 이내(금ㆍ은ㆍ동메달), 아시안게임에서는 1위(금메달)로 입상한 경우 병역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4주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해 2년10개월 동안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한다. 학교, 기관 등 체육특기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한다.

이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으면 날짜의 5배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복무 기간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을 의무적으로 봉사해야 한다. 의무봉사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간을 채울 때까지 복무가 이어진다. 때에 따라서는 예술ㆍ체육요원 자격을 빼앗길 수도 있다. 2년 10개월 동안 이들의 신분은 공식적으로 군인이다. 국외 여행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없이 출국하면 안 된다.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남은 의무복무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4개월간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군필자가 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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