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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외출·외박, 전국에서 가능해진다…제한 구역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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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록 기자

김경록 기자

국방부가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외출·외박의 허용구역인 위수 구역은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됐다. 병사 관리 차원의 조치였지만 이 지역의 물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국방부는 또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각 군 사관학교 생도 간 이성 교제 보고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성 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린캠프(부대생활 부적응자 치유 프로그램) 입소 장병들이 군 부적응자로서의 낙인 효과가 심각하고,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권고에 따라 그린캠프 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양한 상담기법 도입 등을 통해 입소 기간 심리적 안정은 물론 군 생활의 자신감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기무사는 보안·방첩 분야 및 부정·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활동은 전면 폐지한다”면서 “일과 이후 개인 활동, 가정사 등 사생활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원진술서 상 불필요한 기재 항목(재산, 친교 인물 등)을 삭제하고, 신원 조사 업무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한다”며 “신원진술서 양식 변경, 신원 조사 관련 피해 신고창구 개설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개선하고, 신원 조사 절차와 처벌 규정 등을 법제화한다”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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