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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에서 허용되는 ‘대마 성분’…한국선 마약사범 될 수도

중앙일보

입력

대마초 자료사진(왼쪽), 평창올림픽 로고. [중앙포토]

대마초 자료사진(왼쪽), 평창올림픽 로고. [중앙포토]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대마 오일의 주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이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금지약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국내법은 대마에 대해서는 연구 목적 외에는 치료용 사용도 금지하고 있어 만약 올림픽 참가 선수들이 칸나비디올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마약사범이 될 수도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2018 금지목록 국제표준’ 목록에서 대마초에서 추출되는 성분인 칸나비디올을 제외했다. 다만 해시시·마리화나 등은 여전히 금지됐다.

칸나비디올은 환각 효과는 없고,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효능이 있다는 평가가 많다. 미국 29개 주와 캐나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의료용으로 사용이 허가돼 있고 의약품으로도 개발되고 있다. 외국 운동선수들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파스처럼 관절 부위 등에 붙일 수 있는 패치 형태 제품을 흔히 사용한다.

그러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난치병 치료 목적으로 대마 오일을구입했다가 마약 밀수 혐의로 세관에 적발된 건수는 80건이었다.

마약류 단속 및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칸나비디올 성분이 도핑에서 제외됐더라도,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이 성분을 사용하면 국내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까지는 적발된 케이스가 없어 명확히 이야기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국에서 칸나비디올 성분이 허용되는 선수라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칸나비디올 원료를 대마의 어느 곳에서 추출했는지에 따라서도 위법 여부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이 중독성이 강한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의 마약류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대마를 예외로 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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