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고형비누ㆍ제모 왁스ㆍ흑채, 화장품으로 관리 강화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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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흑채 제품도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앞으로 흑채 제품도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앞으로 고형비누ㆍ제모 왁스ㆍ흑채 제품도 화장품으로 관리한다.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데도 그동안에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위생 관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고형비누와 제모 왁스, 흑채 등을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화장품 전환 내용을 담아 관련법을 개정하고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천연 비누 이미지

천연 비누 이미지

얼굴과 몸을 씻는 데 흔히 쓰는 고형비누는 비슷한 원료로 제조하면서도 공산품으로 취급돼 누구나 만들고,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고형비누는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리하지만, 몸을씻는 데 쓰이지 않는 세탁비누 등은 계속 공산품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모 부위를 일시적으로 가리는데 쓰는 흑채 제품도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흑채는 머리색을 내는 염료를 파우더에 입혀 만든다. 식약처는 피부와 모공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디네이처 알로에베라 제모 스트립.

바디네이처 알로에베라 제모 스트립.

특정 부위의 체모를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제모 왁스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관리돼온 제모제와 달리 공산품으로 분류돼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제모 관련 부작용 사례는 15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모 왁스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27건이었다. 끈적거리는 왁스를 피부에 붙였다 떼는 과정에서 피부 박리 등 ‘피부ㆍ피하조직 손상’ 사례(14건)가 주로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부작용 사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에 “제모 왁스의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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