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투성’ 부영주택 강력제재… 영업정지 3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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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이 내건 항의 현수막. 최모란 기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이 내건 항의 현수막. 최모란 기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설계보다 철근 사용을 적게 하는 등 부실시공이 적발된 부영주택이 벌점과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의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부실 벌점 9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3개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하거나 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특별점검 대상이 된 건설현장은 부산 1개, 전남 3개, 경북 2개, 경남 6개다. 점검 결과 8개 건설현장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돼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추진된다.

점검반은 5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 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이 중 부영주택에 부과된 벌점은 9점이다. 나머지는 현장대리인이나 감리회사, 소속 감리인 등에 부과됐다.

또한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있는 6개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점검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영주택의 면허가 있는 서울시에 각각 1개월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요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존에 인허가가 떨어진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신규 사업에 착수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점검반은 규정 위반 등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96%인 157건을 시정 조처했다.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이 필요하거나 동절기인 점 등을 감안해 추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10% 미만의 공정률로 특별점검에서 제외됐던 강원 3곳과 경북 2곳, 경남 1곳의 부영주택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2차 특별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부영주택은 작년 동탄 2신도시 A23 블록 등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났으나 하자보수를 제때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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