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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들 차에 방치한 채 마사지업소 간 60대 남성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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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를 장시간 차 안에 방치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어린 아이를 장시간 차 안에 방치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부부싸움 후 5세 아들을 1시간 30분가량 차 안에 방치한 채 자신은 마사지업소에서 잠을 잔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세 어린 아내와 싸우다가 #마사지업소 가서 잠들어 #法 “아들을 2시간 가까이 차에 #혼자 두고 마사지업소서 잠 잔 행위 #아동학대 해당”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 김재호)는 미성년자 약취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춘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5시 30분쯤 아내 B씨(41)와 양육비 등을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다. 아내에게 화가 난 A씨는 흉기와 둔기 등으로 아내를 폭행하며 “3일간 애들을 못 볼 줄 알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큰아들(9)과 작은아들(5)은 A씨의 차량에 잠들어 있었다가 B씨의 제지로 큰아들은 차에서 내렸다. A씨가 차량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가 출발시켜 작은아들은 내리지 못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5시 52분쯤 자신의 집에서 1.4㎞ 떨어진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했다. 5살짜리 아들은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든 상태였다. A씨는 아들을 홀로 차에 둔 채 인근 마사지업소로 들어갔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한 오전 7시 35분까지 약 93분간 아들은 차에 방치된 상태였다. 체포 당시 A씨는 마사지를 받고서 잠이 든 상태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아내와 다투면서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고 날이 밝은 후 아들을 데려다 주려고 했다”며 “뒷좌석에서 잠을 자는 아들을 둔 채 마사지업소로 들어간 행위로 인한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구체적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자녀를 보호ㆍ양육하는 아내의 뜻에 반해 차량을 출발시켜 아들을 태우고 간 것으로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차에서 잠이 든 아들이 깨어나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라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아들을 2시간 가까이 차에 혼자 두고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잠을 잔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내를 폭행하고 아들을 약취 후 승용차에 방치한 채 마사지업소에 가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방치한 시간과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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