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동료에 식사 대접 받은 소방공무원, '1000원' 때문에 징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동료에게 식사 대접받은 소방공무원들…'1000원' 차이로 '김영란법' 위반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동료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소방공무원들이 1000원 때문에 무더기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 모 소방서 직원 7명이 인천소방본부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고 지난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2016년 12월 29일 인천시 소방공무원 12명은 최근 결혼한 직원 A씨가 결혼 축하 답례를 하기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이날 모임의 식사 비용은 총 54만1000원이었다. A씨가 20만원을 냈고 외근직원 4명이 '내근직보다 수당이 많다'는 이유로 각각 8만 5000~6000원씩 총 34만 1000원을 부담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누군가가 "일부 직원이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권익위는 12명의 식사비(54만1000원)는 1인당 약 4만5000원 꼴로 식사 접대상한액 3만원을 넘긴 것으로 해석했다.

권익위는 A씨와 외근직원 4명을 제외하고 밥값을 내지 않은 과장·팀장 등 7명을 징계하라고 인천소방본부에 권고했다.

인천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그러나 A씨가 결혼 축하에 답례하기 위해 지불한 20만원은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접대'로 보인다며, 20만원을 뺀 34만1천원을 접대액수로 산정했다.

징계위는 34만1000원을 11명(A씨 제외)으로 나눠 1명당 접대받은 식사비를 3만1000원으로 계산, 밥값을 내지 않은 7명에게 견책 징계를 내리고 각각 3만 1000원∼5만 40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견책은 감봉보다는 약하고 주의·경고 보다는 강한 단계의 경징계다. 이들 7명은 징계가 과중하다며 지난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조만간 소청심사위를 열어 징계 감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