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0년’ 1심 선고한 김세윤 부장판사는 누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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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사진 JTBC 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사진 JTBC 갈무리]

‘비선실세’ 최순실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가운데 이날 선고를 맡은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경기지방변호사회, 2017년 서울변호사회가 꼽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부터 최씨의 1심 재판을 14개월간 열었다. 최씨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 13명의 재판을 이끌고 있다.

점잖으면서도 부드러운 성격에 방청객 사이에서 ‘선비’, ‘유치원 선생님’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피고인과 증인, 소송관계인 등에 재판절차를 차분히 설명해 주는 모습에 생긴 별명이기도 하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가 흥분해 말을 빨리하면 “피고인이 그렇게 (말을) 빨리하면 증인이 알아듣지 못하니 천천히 말해줘야 한다”, “지금 말고 조금 있다 발언 기회를 주겠다” 등의 말을 최씨에 건네기도 했다.

선고일인 이날 역시 선고 직전에 최씨의 변호인이 휴식을 요구하자 최씨에 법정 밖으로 나가 잠시 쉴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원칙에 대해서는 ‘칼 같다’는 평가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최씨의 변호인이 건강상 최씨가 나올 수 없으니 불출석 상태에서 3차 구속영장에 관한 심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최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행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 삼성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특검의 구형량(1년6개월)보다 더 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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