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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순실 1심 징역 20년-벌금 180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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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진 연합뉴스]

최순실. [사진 연합뉴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25년보다는 줄었지만, 국정농단 사범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가 받는 뇌물 등 18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최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사실상 같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씨에 대해 제기된 주요 공소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다.

또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검찰 구형보다는 1년 6개월가량 줄어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1심 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 구형과 같이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삼성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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