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단, 여검사 성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긴급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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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2일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도권 지청에 근무하는 형사부 김모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하던 중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과거 지방 근무 때 관사로 불러” #피해자는 검찰 떠나 변호사 활동 #성폭력 의혹 전수조사 중 단서 확보 #안태근 전 검찰국장도 곧 소환

조사단은 그동안 사건 관계자를 모두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소환 조사 과정에서 현직 부장검사를 피의자로 긴급 체포한 것은 조사단 신설 후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다 관련 혐의를 확보했다”며 “이제 단순 조사 단계를 넘어 강제조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사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 특성상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주기는 곤란하지만 성범죄 혐의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조사단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A 부장검사는 과거 지방 지청에 근무할 때 B여검사를 관사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검사는 이후 검찰을 떠나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최근 참고인으로 소환돼 당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고 한다.

조사단은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공개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뿐 아니라 새로 신고가 접수되는 검찰내 피해사례에 대한 진상규명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앞서 조사단은 8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성폭력 피해사례를 조사단 대표 메일로 신고해달라고 공지했다. 다수의 피해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단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고 피해자가 진상규명에 반대하지 않은 사건들을 선별해 우선 조사에 나섰다.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아직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진상을 조사해 법무부나 대검 감찰 부서에 이첩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향후 이프로스에 ‘성폭력 피해사례 신고란’이라는 상설 게시판을 만들기로 했다. 신고가 늘어날 경우 추가로 인원을 보강하고 조사단의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조사단을 2팀 체제로 전환해 안 전 국장 사건과 추가로 접수된 신고를 담당하는 각각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조사단은 단장인 조희진(56·19기) 서울동부지검장과 부단장인 박현주(47·연수원 31기)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 총 6명의 검사로 출범했다. 그러다 지난 2일 황은영(52·26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가 부단장으로 추가 투입됐다. 이어 검사 한 명이 더 투입돼 총 8명의 검사로 확대됐다.

한편 성추행 조사단은 12일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10년 당시 서울북부지검장이었던 이창세(56·사법연수원 15기) 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소환조사했다. 조사단은 조만간 안 전 국장의 소환조사 날짜를 확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윤호진·현일훈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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