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해외서 담합벌금 6248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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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껏 국내 기업이 담합(카르텔) 행위로 외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이 624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1996년 8월 사료첨가제로 쓰이는 라이신 가격을 담합한 한국 기업 두 곳에 벌금을 부과한 이후 모두 6개 업체에 511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D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각각 1억8500만 달러와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유럽연합(EU)이 부과한 벌금은 해운업체의 운송료 담합 사건 등 9개 업체 1136억원이었으며 캐나다는 핵산 조미료 가격 담합 등 1개 업체 1억50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외국 경쟁 당국이 담합을 중범죄로 간주하고 벌금을 부과할 뿐 아니라 징역형을 내리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은 2004년 6월 담합 관련법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벌금을 1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개인에 대한 징역형을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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