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재판 불출석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2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혐의 1차 공판 준비기일에는 국선변호인인 정원일, 김수연 변호사만 출석했다.

공소사실 입장 표명, 쟁점 정리 등을 하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날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형사합의22부) 불신 및 보이콧 선언 이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에 특활비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로 박 전 대통령을 지난달 4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차명폰 구입 및 요금 납부, 기ㆍ운동치료, 주사 비용, 최측근 3인(이재만·안봉근·정호성) 활동비 및 명절·휴가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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