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바른정당 창당 동조' 김현아 징계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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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임현동 기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이 12일 바른정당 행사에 참석하는 등 창당에 동조해 당원권이 정지된 김현아 의원의 징계를 해제했다.

한국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현아 의원에 대한 당원징계취소안을 통과시켰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김태흠 최고위원이 반대 의견을, 이재영 청년최고위원이 보류 의견을 각각 냈다"며 "하지만 치열한 토론 끝에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징계 취소를)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후 당시 새누리당 의원 33명이 집단탈당해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이에 동조하고 바른정당 행사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당은 당시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신으로 부동산 분야 전문가다. 2월 초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등 대여 투쟁에 나서면서 당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징계 해제설이 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한국당이 현 정부의 실정과 악행을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며 동료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던진 김태흠 최고위원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에게 "해당 행위를 한 부분이 엄중하고, 비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비례대표 제도를 희화화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홍준표 대표가 다수결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수석 대변인은 "표결을 한 것이 아니라 홍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수 이상이 찬성하니 통과하자고 제안했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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