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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병원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최근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상자 발생에 영향을 미친 '불법 비 가림막'  밀양세종병원(왼쪽)과 요양병원(오른쪽)을 다리처럼 연결한 통로(정면 세종병원 간판 쪽) 위에 설치한 불법건축물인 비 가림막이 보인다. 이 가림막은 화재 때 연기를 배출하지 못하고 통로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송봉근 기자

사상자 발생에 영향을 미친 '불법 비 가림막' 밀양세종병원(왼쪽)과 요양병원(오른쪽)을 다리처럼 연결한 통로(정면 세종병원 간판 쪽) 위에 설치한 불법건축물인 비 가림막이 보인다. 이 가림막은 화재 때 연기를 배출하지 못하고 통로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송봉근 기자

검찰은 10일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세종병원 원장 석모(54)·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소방안전관리자)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병원 불법 증·개축, 비상발전기 미가동 문제와 의료인 수 부족, 사무장 병원 운영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밀양 세종병원. [중앙포토]

밀양 세종병원. [중앙포토]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들과 사전 모의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0분쯤 밀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 47명이 사망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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