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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내 만기 되는 고금리 대출자 … 저소득·저신용 입증 땐 금리 낮춰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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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내린다. 2년 만이다. 대부업자는 물론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 거래에도 최고금리가 24%를 넘으면 불법이다. 이를 넘겨 이자를 받는 업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만일 금리가 24%를 넘었다면 초과분은 무효다. 채무자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4월까지 범부처 차원에서 일제히 단속에 나선다.

오늘부터 ‘법정금리 24%’ Q&A #상환능력 심사 거쳐 2000만원까지 #잘 갚으면 6개월 1%P씩 더 깎아줘 #15개 은행, 서민금융센터서 신청 #세금 체납, 채무 불이행자는 제외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우려는 남아있다. 일단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금융회사가 저신용자 등에 대출을 거부하면 결국 불법 사채로 내몰리게 되는 ‘대출 절벽’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지적을 고려해 상환 능력은 있지만,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망 대출’을 출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안전망 대출을 문답 풀이로 정리했다.

안전망 대출

안전망 대출

안전망 대출 대상은.
8일 전에 2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앞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다. 그중 저신용자와 저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를 말한다. 저소득자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가 해당한다. 대부업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데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려는 데 한 번에 갚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고려할 만하다. 정부는 3년간 총 1조원을 푼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2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잔액과 20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해당 금액만큼 대환이 가능하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12~24%다. 성실하게 대출을 갚는다면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씩, 이용 기간 중 최대 12%포인트 금리가 내려간다. 또 최고금리인 24%로 대출을 받았다면 2년 이상 성실하게 갚을 때 10%대 중금리로 진입할 수 있다. 상환 능력 평가에 따라 한도와 금리는 대출자마다 달라질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국 42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와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안전망 대출을 취급하는 15개 은행(국민·신한·우리·기업·KEB하나·SC·씨티·농협·수협·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지점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가능하다. 신청 전엔 국번 없이 1397에 전화해 조건과 구비 서류 등을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선 대출자 상황에 따라 햇살론 등 기존 정책금융 상품을 추천하거나, 채무조정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줄 수 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전 신청 때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재직증명(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과 소득 증빙(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다. 급여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합산하여 모두 인정한다. 일용직이나 소득 미신고자 등은 소득 증빙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대체 서류를 폭넓게 인정한다. 또, 대환 대상이 되는 24% 초과 금리 대출 증명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등이다.
신청만 하면 무조건 대출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최소한의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소득·부채·연체 패턴 등에 따라 상환 능력을 판단한다. 특히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개인회생 진행, 파산면책 결정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안전망 대출 말고 인하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기존 대출은 인하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진 않지만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는 24%를 넘을 수 없다. 또 승진·전직으로 소득이 늘었거나 신용등급이 올랐다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를 통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면 24%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체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국번 없이 1397)을 통해 대체할 만한 정책 금융상품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이새누리 기자 newwor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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