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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금강제화, 일본 리갈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이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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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국내 토종 브랜드 금강제화가 일본 제화업계 1위 리갈 코퍼레이션과의 법정 공방에서 1년간 다툼 끝에 최근 승소했다. 금강제화는 지난해 1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 위반을 이유로 일본 리갈 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해 일본 리갈 측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한국 금강제화와 일본 리갈코퍼레이션 간 다섯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4차, 5차 변론 당시 재판부는 일본 측에 금강제화의 등록 상표가 적법한 권리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포기하라는 강제조정에도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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