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돌봄휴가 연간 10일 쓸 수 있게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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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용산구 한 초등학교 입학생 예비소집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이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중앙포토]

8일 서울 용산구 한 초등학교 입학생 예비소집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이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중앙포토]

아이를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하는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생긴다.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단축 근무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이 지원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노동부·교육부·여가부·복지부는 6일 올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하루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 근무를 허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공공기관은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0시에 출근할 수 있게 된다.
 연간 10일까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한다.

초등 입학생 둔 공공기관 근로자 #10시 출근 가능해져

지금은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날 경우, 고령의 부모를 돌볼 경우에만 가족돌봄휴직을 할 수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돌봄휴가를 쓰려면 최소한 한 번에 30일 이상 써야 하는데, 앞으로 사용 단위를 잘게 쪼개 하루씩 연 10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또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고, 2~3월 학교 민원담당관제를 운영하여 돌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지금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자가 취약계층이 90%, 소득 관계없는 아동 10%이지만 이번 달부터 소득을 안 따지는 아동의 비율을 20%로 늘린다.

 3월 한 달간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가 한 집에서 여러 가정의 아이 2~3명을 돌보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금은 1명만 돌본다. 1인을 돌보면 시간당 비용(부모 부담)이 7800원이지만 두 명일 경우 5850원, 세 명이면 5200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안에 아이가 법정 전염성 질병(수족구 등), 유행성 질병(감기·눈병 등)에 걸릴 경우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늘릴 계획이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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