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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 수사권 대부분 이양해야” 연구용역 결과 발표

중앙일보

입력

5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에서 열린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설명회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뉴스1]

5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에서 열린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설명회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경찰 도입을 밝힌 가운데 자치경찰이 국가안보와 국제범죄, 전국 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한국정책학회가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내놓은 '자치경찰제로 전환을 위한 발전 방안' 연구다.

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용역결과 보고회 개최 #한국정책학회 “미국과 같은 연방제 수준 자치경찰제가 바람직” #“안전?방범?경비?교통 등 지역 치안 업무는 자치경찰로 이양해야”

 서울시는 6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원순 시장, 자치구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로 전환을 위한 발전 방안' 연구 용역결과 보고회를 연다. 연구 용역은 지난해 8월부터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 연구 용역결과를 서울시 안으로 채택할 지도 결정된다. 서울시 안으로 확정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계 의견과 시민 여론자사를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서울시 안으로 채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이철성 경찰청장은 “자치경찰 수사권 이양은 40%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자치경찰 모델[자료 한국정책학회]

서울시 자치경찰 모델[자료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는 서울지방경찰청 이하 경찰서와 파출소를 포함한 경찰조직의 조직과 인력, 사무와 재정을 서울시로 원칙적으로 이관하는 미국과 같은 연방제 수준 자치경찰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정책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경찰은 광역 수사나 안보 관련 대공 수사, 국제 협조가 필요한 수사 관련된 고유 업무만 담당하기 위해 당연히 기존 권한이 대폭 축소돼야 한다”며 “생활안전‧방범‧지역경비‧교통 등 대부분 지역 치안 사무는 자치경찰로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12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치경찰은 40%짜리가 아닌 ‘100% 자치경찰’이 돼야 한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이하 모든 국가경찰 조직을 지방(정부)으로 넘겨야 한다”며 이철성 경찰청장 발언을 반박한 바 있다.

 한국정책학회는 수사 관할과 관련해서는 피의자‧피해자가 다수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또는 자치경찰 간 수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준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료 한국정책학회]

[자료 한국정책학회]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인사권을 갖는 합의제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안도 나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의회‧시장 등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한다. 경찰청장(시‧도)과 경찰서장(시‧군‧구)을 임명할 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3배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권도 부여한다.

 한편 2006년 제도를 도입한 제주에서는 자치경찰단이 제주국제공항 안팎과 관광지의 교통관리와 관광객 보호를 주요 업무로 맡고 있다. 출범 당시 국가경찰에서 넘어온 38명을 시작으로 현재 125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6월 제주시 주요 관광지 중 한곳인 제주자연사박물관에서 제주자치경찰단 기마경찰대 가 관광으로 제주를 찾은 어린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프리랜서 장정필

지난해 6월 제주시 주요 관광지 중 한곳인 제주자연사박물관에서 제주자치경찰단 기마경찰대 가 관광으로 제주를 찾은 어린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프리랜서 장정필

 제주 자치경찰단의 한계는 수사권이나 긴급체포권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자치경찰은 현행범 외에 형사사건 대응이 불가능하다. 2015년 7월에 음주운전 단속권이 생겼지만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할 경우 국가경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음주운전을 단속할 권한은 있지만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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