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뇌물’수사부터 2심선고까지…1년동안 무슨일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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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53일만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연합뉴스,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53일만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연합뉴스,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2년6개월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12일 처음 박영수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나흘 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특검팀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부회장은 한 차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14일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사흘 뒤인 2월 17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7일부터 4개월가량 1심 재판을 받았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삼성에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는지, 최씨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이 뇌물인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 이 부회장의 유무죄 판단은 쉽게 점쳐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큰 부분을 놓친 것 같다. 성취가 커질수록 국민과 우리 사회가 삼성에 건 기대가 더 엄격하게 커졌다"라며 "구속수감 중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봤다"며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이 부회장 본인은 자신이 석방될 것으로 기대하며 구치소 측에 '작별 인사'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25일 1심 선고에서 승마 지원을 뇌물로 판단하는 등 그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12월 27일 특검은 이재용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그는 35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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