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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로 송금하시오"…암호화폐 악용한 보이스피싱 급증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암호화폐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전년대비 26% 급증 #하반기 암호화폐 거래소 유입된 피해액만 148억원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42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499억원) 늘어났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한 것은 암호화폐가 피해금 인출 수단으로 악용된 여파가 컸다. 지난해 하반기 암호화폐가 악용된 피해금액은 148억원이다. 피해금액 증가분의 30%에 해당한다. 건당 피해금액도 1137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액(485만원)의 2.3배였다.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엔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기존의 대포통장 대신 암호화폐를 악용했다. 당시 암호화폐 관련 입출금은 금융권의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1일 600만원, 100만원 이상 입금 시 30분간 지연 인출) 적용을 받지 않았다. 거액 출금이 가능하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사진 금융감독원]

[사진 금융감독원]

지난해 12월엔 한 피해자가 8억원의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사전에 확보한 피해자 개인정보로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한 뒤 피해자에게 거래소로 직접 송금하게 해, 이 돈으로 암호화폐를구입·현금화하는 식이었다. 이런 신종 수법이 횡행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42억원의 피해금액이 유입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부터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이런 수법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가를 지급하고 통장을 양도·대여받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식으로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뒤 대포통장 명의인을 유도, 이를 다시 암호화폐 거래소로 송금해 암호화폐를 사기도 했다.

대출을 받아준다거나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통장 명의자를 속였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새마을금고·우체국 등 제2금융권의 대포통장 증가 사유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누리 기자 newwor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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