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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네이버 '뉴스' 수사 의뢰 이어 '네이버 쇼핑'도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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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데 이어 '네이버쇼핑'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박용진 의원, 공정위 판매수수료율 조사대상에 네이버쇼핑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신경민 의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한 댓글 및 추천수 조작 처벌하는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 발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일 '네이버쇼핑'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형마트, TV홈쇼핑, 백화점, 일부 온라인쇼핑몰의 판매수수료율을 서면실태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판매수수료율은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판매 대가로 내는 수수료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계 판매수수료율 서면실태조사 결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계 판매수수료율 서면실태조사 결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지난해 공정위 조사 대상에 '네이버쇼핑'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이 제외돼 업계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 서면실태조사의 근거가 '대규모 유통업법'인데 이들 업체들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네이버쇼핑' 등은 유통업체가 아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라서 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네이버쇼핑은 '쇼핑검색광고'와 간편결제 '네이버 페이'를 도입한 뒤 기존 온라인 쇼핑 업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쇼핑몰은 대형마트, TV홈쇼핑 등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최근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공정위 실태조사 대상에서는 빠진 상황"이라며 "법률의 미비로 소비자들이 포털사이트의 쇼핑서비스, 오픈마켓 등에 대해 정보 제공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쇼핑 거래액 성장률 추이. [자료=네이버]

네이버쇼핑 거래액 성장률 추이. [자료=네이버]

민주당은 지난달 31일엔 네이버 기사의 댓글에서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을 수집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수사의뢰 했다.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네이버에 기사가 게재되는 즉시 명령체계를 통해 일사불란하게 악성 댓글을 동록해 조작하는 방식이 국정원 댓글 부대와 매우 흡사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댓글을 작성하거나 추천수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네이버 뉴스댓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며 "이런 악의적인 댓글 활동은 건전한 의견 개진을 방해하는 여론조작 행위"라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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