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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촛불 명시 … 민주당 당론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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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전문에 ‘촛불시민혁명’을 명시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개헌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헌법 정신을 규정하는 전문에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현행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문구에서 ‘자유’를 삭제해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가 4시간쯤 뒤에 “대변인의 착오였다”며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헌법 전문에 ‘시민혁명’ 문구 삽입 #한국당 “대한민국을 분열 내몰 것”

민주당은 이어 헌법의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조항을 수정하고, 투기 억제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헌법 12조의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조항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기로 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검찰 개혁을 위한 개헌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행정수도 조항 신설 ▶국회의 예산 증액과 세목 신설 때 정부 동의 규정 폐지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 발안권과 국회의원 소환권 신설 등을 개헌안에 넣기로 했다. 개헌 논의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는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일 2차 개헌 의총에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헌법 전문에 촛불 정신을 넣겠다는데 촛불은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한민국을 극단적인 분열로 가져갈 것이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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