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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는 위헌…2월 국회서 막겠다”

중앙일보

입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앞줄 왼쪽 두번째)가 31일 오후 '방과 후 영어수업 폐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산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앞줄 왼쪽 두번째)가 31일 오후 '방과 후 영어수업 폐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산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1일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 대한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제도 시행을 막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신용산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과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을 만나 ‘소득격차가영어격차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기’ 현장간담회를 열고 “현장에 계신 학부형들 말씀을 우리 당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홍 대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제한(선)을 넘어설 때 그 국가는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라며 “국가가 학습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한들 헌법에 맞느냐. 나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습 자율의 문제를 국가가 제한할 수 없다”며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사회질서, 공공복리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어야 한다. 불합리하게 제한하면 헌법 위반”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부모는 내 자식이 좀 더 똑똑하고 훌륭하게 자라길 바라는데 국가가 기회를 제한하면 (자녀에게) 사교육을 더 많이 시키게 된다”고도 했다.

홍 대표는 정부가 영유아 영어수업은 금지하기로 했다가 재검토하기로 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다시 방과 후 영어수업이 가능한 점도 지적했다.

홍 대표는 “영유아 시절 영어를 하다가, 1·2학년 때 사교육 갔다가 3학년부터 다시 공교육으로 돌아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며 “현장에 와서 들어보니 모든 학부모가 동일한 (반대) 의견이고 불합리한 규정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선행학습 금지법은 2014년 3월 만들어졌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올해 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문위 한국당 간사 이종배 의원과 교문위 소속 전희경, 곽상도, 이은재, 이철규, 조훈현, 염동열, 김석기, 강길부 의원이 참석했다. 당 정책위의장 함진규 의원과 당 대표 비서실장 강효상 의원도 동석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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