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사후 20년 지난 한국인 피폭자 유족 배상청구 기각

중앙일보

입력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을 당한 뒤 출국해 1975~95년 사망한 한국인 피폭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고 31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日정부 2007년 이후 해외 출국 피폭자 배상 #하지만 2016년부터는 '사후 20년 후엔 안돼" #日법원 "현저하게 불공평한 건 아냐" #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오사카 지방법원이 '배상청구권은 사후 20년 뒤엔 소멸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인정해 유족의 배상청구를 기각했다” 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 앨런 그린버그 주오사카·고베 미국 총영사(오른쪽)가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제에 참석, 한국인 희생자위령비 앞에 헌화하고 있다. 올해로 47번째를 맞는 위령제에 미국 정부대표가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인 피폭자와 서장은 주히로시마 한국총영사, 김원수 유엔 사무차장 등 약 300명이 참가했다.  [사진=히로시마 한국총영사관]

지난해 8월 앨런 그린버그 주오사카·고베 미국 총영사(오른쪽)가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제에 참석, 한국인 희생자위령비 앞에 헌화하고 있다. 올해로 47번째를 맞는 위령제에 미국 정부대표가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인 피폭자와 서장은 주히로시마 한국총영사, 김원수 유엔 사무차장 등 약 300명이 참가했다. [사진=히로시마 한국총영사관]

오사카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사후 20년 이상이 지난)같은 조건의 유족들 전체가 아닌 일부 유족들과만 화해(위자료 지급)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이를 ‘현저하게 불공평한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소송의 원고는 한국인 피폭자 31명의 유족들로 이들은 피폭자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20~39년이 경과한 2010년 이후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다.

일본은 1974년부터 ‘출국할 경우 피폭자로서의 지위를 잃는다’는 내용의 구 후생성지침을 근거로 이 지침이 폐지되는 2003년까지 해외출국 피폭자들에 대해선 건강관리수당(월3만4000엔)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를 위법으로 인정하자 일본 정부는 소송을 제기했던 해외 피폭자 또는 그들의 유족들과 별도 협의를 통해 위자료(100만엔)와 소송 비용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그동안은 피해자의 사망 시점과 무관하게 피폭 사실만 입증되면 배상을 해왔던 일본 정부가 2016년 9월부터 입장을 바꿨다. 민법상의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해 ‘사망한 지 20년이 지난 경우는 배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정 기준을 바꿨고, 이에 따라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피폭자의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원고들은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