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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양현석, ‘징역형 위기’ 이주노 대신 1억 6500만원 빚 갚아줬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왼쪽 사진)가 기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실형 위기에 처한 가수 이주노씨(오른쪽 사진)를 대신해 빚을 갚아준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일간스포츠]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왼쪽 사진)가 기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실형 위기에 처한 가수 이주노씨(오른쪽 사진)를 대신해 빚을 갚아준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일간스포츠]

양현석(49)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실형 위기에 처한 전 ‘서태지와 아이들’ 동료 이주노(51)씨를 위해 1억 6500여 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대신 내주고 구속 위기를 넘기게 했다고 연예매체 더팩트가 31일 보도했다.

이주노는 2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더팩트에 따르면 양 대표는 이주노의 항소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선고 공판에 앞서 그의 채무 1억 6500여 만원을 대신 갚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양 대표는 이주노가 구속 위기까지 처하자 대리인을 통해 몰래 이주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위한 탄원서까지 써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씨의 항소심 선고 당시 풀리지 않았던 채무 변제 사실에 대한 이유가 밝혀지게 됐다.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이주노는 지난 18일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 참석자들과 연예계 관계자들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주노가 갑자기 채무변제를 하며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변제 능력이 전무했던 이주노가 2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갚았기 때문이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지인 최모 씨와변모 씨에게 각각 1억여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사 결과 이주노가 채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여기에 이주노는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취해 여성 2명을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이주노에 대해 사기 혐의와 병합된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형을 집행유예로 낮추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양 대표의 측근은 더 팩트에 “이주노에 대한 금전적 도움이 오히려 엉뚱한 뒷말로 이어질까 염려했기 때문에 (양 대표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 며 “어쨌든 양 대표가 과거 동고동락했던 동료로 이주노 씨를 수렁에서 벗어나게 해준 은인이라는 점에서 보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의리가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2일 법무법인 중부로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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