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파트 경비원들, 입주자 상대로 8억원대 민사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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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원들 수십명이 내달 중 ’업무 중 쉬지 못한 시간을 보상해달라“며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8억원대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중앙포토]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원들 수십명이 내달 중 ’업무 중 쉬지 못한 시간을 보상해달라“며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8억원대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중앙포토]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원들 수십명이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내달 중 8억원대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3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은 “업무 중 쉬지 못한 시간을 보상해달라”며 대리 주차 등으로 하루 근무 중 쉬는 시간 6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체불 임금 등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이 소송 결과에 따라 경비원들이 근무 외 시간에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해왔던 가욋일을 두고 ‘초과 근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은 격일로 24시간 근무하고 이중 6시간을 쉬는 근무 방식이었다. 그러나 경비원들은 좁은 아파트 주차장 탓에 ‘대리 주차’ 해달라는 주민들이 많아 쉬는 시간에도 일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비원들의 주장에 주민들은 ‘휴식 시간에 잠깐씩 하는 대리 주차 등을 정식 근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되레 수고비를 챙겨주기도 했는데 갑자기 ‘최저임금 인상’과 ‘쉬는 시간 근무 주장’이 맞물려 황당하다는 주장이다.

입주민과 경비원 갈등의 시발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다.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회의)는 오는 2월부터 직접고용 형태이던 경비 업무를 용역을 통한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결의안을 지난해 10월 통과시켰다. 이달 31일까지 정규직 경비노동자 94명을 해고하고, 용역업체가 이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면에는 휴식 시간에 하는 가욋일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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