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와 다른 은행 계좌 사용하면 출금 ○ 입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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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기존에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돈을 보낼 때 실명으로 보냈던 것 아닌가요. 실명 확인이란 게 뭡니까.”

거래 실명제 도입 Q&A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새로 계좌 만들 땐 재직증명서 필요

30일 암호화폐 실명제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암호화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각종 질문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기존 암호화폐 거래자의 계좌 개설 수요와 신규로 들어오려는 투자자 수요가 뒤섞이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은행권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일본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27일 “해킹으로 580억엔(약 5700억원)어치의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NEM·암호화폐 일종)를 도난당했다”고 밝히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를 문답풀이로 정리해봤다.

본인 확인 강화되는 암호화폐 거래

본인 확인 강화되는 암호화폐 거래

이미 암호화폐를 거래하던 투자자 중 거래 계좌를 바꿔야 하는 대상은.
기존에 가상계좌를 사용했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사용하던 사람이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하던 사람도 마찬가지다. 단 이미 동일한 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은 그대로 쓰면 된다. 빗썸은 농협·신한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중소형 거래소는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내 계좌가 거래소와 다른 은행 계좌라면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불가능하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 확인 여부를 떠나 아예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지금과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터야 할 때 절차와 필요한 것은.
계좌 개설은 비대면이나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새로 계좌를 열어야 하는 사람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상황에 따라 급여를 증빙할 수 있는 급여통장 사본이나 재직증명서, 공과금 이체 및 아파트 관리비 내용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계좌를 열었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해당 계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이 누락되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자금 입금은 제한된다.
30일 이후 신규로 계좌를 만들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한가.
원칙으로는 가능하지만, 신규 투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이 신규 계좌를 열어줄 수는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완벽하게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기업은행은 30일부터 가상계좌의 실명 전환 업무는 하되 당분간 신규 계좌 개설 업무는 하지 않기로 했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이 잇따른다. 만일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해킹을 당하면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 그러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재 금융회사가 아니라 통신판매업자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자 보호 시스템은 없다. 해킹으로 암호화폐를 도난당하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영세한 거래소가 도산하면 배상을 받아내기 힘들 수 있다. 정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등을 이용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새누리 기자 newwor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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