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시켜 돈 벌려고”…여고생 집단폭행 계획한 10대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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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강제로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은 피해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어보려고 한 피의자들의 계획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 2부(한웅재 부장검사)는 26일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A(19)군 등 2명과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을 구속기소했다.

A군 등 4명은 이달 4일 오전 5시39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3학년 C(18)양을 차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려가 20시간 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C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처음부터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B양은 경찰에서 "C양이 집에 놀러와 남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리고 꼬리를 쳐서 그 핑계로 폭행했다"며 "성매매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B양 등 여자 자퇴생 2명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중에는 인천 지역 폭력 조직에 잠시 가입해 활동한 이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의 죄명을 폭처법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에서 법정형이 중한 특수중감금치상 등으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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