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심석희 폭행한 코치, 영구제명 징계"

중앙일보

입력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주장 심석희(한국체대)를 구타한 A코치가 영구제명됐다.

평창동계올림픽 결단식 참석한 심석희. [연합뉴스]

평창동계올림픽 결단식 참석한 심석희. [연합뉴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5일 외부인 8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개최해 A코치의 징계를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사안의 중대성을 논의한 끝에 영구제명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당 코치는 훈련을 쉬는 시간에 심석희를 지도자실로 따로 불러 훈계를 하다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코치는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A코치는 지난 16일 심석희에게 손찌검했으며, 이에 모욕감을 느낀 심석희는 진천 선수촌을 이탈했다 복귀했다.

김 위원장은 영구제명 징계를 내리게 된 배경에 관해 "원칙과 규정에 따라 결정했다"라면서 "지도자가 폭행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할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혹은 영구제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구제명된 A코치는 연맹 산하 기관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징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해당 코치는 징계결과를 받은 뒤 일주일 안에 이의 신청해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에 재심사 받을 수 있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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