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이통3사에 506억원 과징금…법 시행 이후 최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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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뉴스1]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뉴스1]

집단상가와 오피스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휴대폰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213억원, KT에 125억원, LG유플러스에 167억원 등 총 50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최대 규모다.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게는 100만~300만원, 삼성전자판매주식회사에는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1억9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017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유통점에 대한 과도한 장려금 지급과 불ㆍ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시장 과열 상황이 지속하자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이통3사는 다수 대리점에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별로 30만~68만원의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163개 유통점은 현금 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에게 평균 29만3000원을 초과 지급했고, 이 가운데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로 16만6000~33만원의 부당한 차별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점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내 지급 등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 행위를 막으려는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와 품질, 요금 등에서 경쟁해달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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