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옆에 또 편의점' 줄었지만…가맹점단체 가입에 ‘보복’등 새로운 갑질 나타나

중앙일보

입력

영업점 바로 옆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을 내는 ‘영업지역 침해행위’와 같은 가맹업종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거로 나타났다. 대신 가맹점주 단체 가입에 대한 보복행위와 새로운 유형의 갑질도 확인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7일 세종시 아름동의 한 편의점을 방문해 점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연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7일 세종시 아름동의 한 편의점을 방문해 점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를 24일 내놨다. 외식ㆍ학원ㆍ편의점 등 16개 업종의 188개 가맹본부와 2500개의 가맹점주 등 모두 2688곳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가맹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 발표 #리뉴얼 강요, 영업지역 침해 등 고질적 관행 점차 줄어 #공정위, "법위반 혐의 있는 가맹본부 상반기 중 현장 조사"

조사 결과 점포환경 개선 수가 늘었음에도 ‘리뉴얼 강요’를 당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줄었다. 가맹본부의 응답 결과 지난해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1653건이다. 1년 전(1446건)에 비해 14.3% 증가했다. 반면 가맹본부로부터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지난해 0.4%로 2016년(0.5%)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하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15.5%였다. 1년 전(27.5%)에 비해 12%포인트 감소
했다.

편의점 업종 가맹본부의 응답 결과 심야시간대(오전 1시 ∼ 6시)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해, 단축을 허용해 준 비율은 97.9%로 전년 96.8%에 비해 1.1%포인트 높아졌다. 가맹점주 응답 결과에서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97.7%로 나타났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그간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불공정 관행들이 근래 들어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되었거나 전년과 비교해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가맹점 단체 가입ㆍ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나 갱신거절과 같은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처음 조사했는데, 가맹점주의 응답 결과 그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올 상반기 내에 현장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법 위반이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 금지, 최저임금 상승 시 가맹금 조정협의 등 새로이 도입ㆍ시행되는 제도들의 작동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올해 서면실태조사부터는 신규 제도와 관련한 설문 항목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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