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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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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우리은행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행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전직 임원 A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 친인척 등 30여명의 특혜 채용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우리은행 인사팀의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및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6명의 이름, 성별, 출신학교, 추천인이 기록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이 전 행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결과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2016년 채용뿐 아니라 2015·2017년 채용에서도 불공정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 끝에 A 씨 등 관련자 3명을 직위에서 해제했고, 이 전 행장은 사퇴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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