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소기업 '기술탈취' 소송 1심 승소…"오명 벗었다"

중앙일보

입력

중소기업 기술탈취 논란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중소기업 BJC가 제기한 #손배소송서 현대차 손 들어줘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함석천)는 중소기업 BJC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의 기술탈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현대차로고

현대차로고

생물정화기술업체인 BJC는 2016년 10월 현대차가 자신들의 기술을 탈취해 갔다며 소송을 냈다. 자동차 페인트 작업 중에 발생하는 독성 물질이나 악취를 정화하는 미생물제와 관련해 자신들의 핵심기술을 현대차가 탈취했다는 것이다.

BJC 측은 “미생물제 관련 신기술을 개발해 2004년부터 현대차에 납품했지만 현대차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2015년 5월 계약을 끊었고, 이후 현대차와 경북대가 유사기술로 특허를 등록해 기술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경북대와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한 기술은 BJC의 기술과는 관련이 없고,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이를 부인해 왔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결국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BJC 측이 항소하면 재판이 더 이어질 수 있지만, 현대차로선 당장은 ‘기술탈취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현대차가 기술을 탈취하거나 거래 종료를 위해 부당하게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같은 사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공정위는 문제가 된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술 자료 제공에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한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BJC 대표가 재신고를 하자 지난해 10월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BJC는 현대차와 경북대를 상대로 ‘특허등록무효심판청구’도 제기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현대차와 경북대가 공동 등록한 특허의 10개 항 모두에 진보성이 없다”며 특허 무효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특허에 대한 판단일 뿐 현대차가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다. 현대차 측은 "특허심판원이 무효 결정을 내린 기술과 BJC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기술은 서로 관련이 없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다"며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무효 결정 역시 기술탈취 논란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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