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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새마을금고서 1억 빼앗아 도주한 강도범 거제서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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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새마을 금고 강도범이 찍힌 CCTV 캡처 . 송봉근 기자

울산 새마을 금고 강도범이 찍힌 CCTV 캡처 . 송봉근 기자

18일 오전 울산 동구 일산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범인이 범행 6시간 30분 만에 경남 거제에서 검거됐다. 범인은 조선 업체에서 일하다가 지난해부터 사실상 무직 상태로 지낸 것으로 알려진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이날 경남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일산새마을금고 방어지점에서 출근하는 직원을 위협해 1억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 용의자 김모(49)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새마을금고에 가장 먼저 출근하는 직원을 노리고 건물 뒤편 주차장 화장실에 숨어 기다리다가 후문으로 들어가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이 있는 금고의 문을 열게 했다.

김씨는  5만원권 6000만원과 1만원권 5000만원 등 1억1000만원의 현금을 소지한 검은 가방에 담고서 직원의 두 손을 테이프로 묶은 뒤 달아났다.

김씨는 범행 장소에서 300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도주한 뒤 자신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거제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금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씨의 도주 경로를 확보, 거제시에 숨어있는 것을 파악한 뒤 경남경찰청과 김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을 집중 탐문한 끝에 김씨가 옥포동의 한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확인하고 오후 2시 30분께 현장 검거했다. 김씨가 소지한 가방에서 강탈한 돈도 모두 회수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까지 6개월가량 H조선사의 협력사에서 근무했지만, 1년여간은 마땅한 일거리 없이 지내왔다. 김씨는  경찰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직원을 테이프로 감은 방법이나 도주로와 수법 등을 분석하면 치밀한 계획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도 추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김씨가 지난해부터 무직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생활고로 인한 범행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를 울산 동부경찰서로 이송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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