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수사 정보망·노하우 중요 경찰이 제대로 하겠나 의구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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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혁안의 최대 수혜 기관인 경찰은 내심 반기면서도 표정을 관리하는 분위기였다. 개혁안에 따르면 경찰청에는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가칭)와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처’(가칭)가 신설된다. 안보수사처에는 국정원의 요원 40여 명도 편입된다. 전무후무한 거대 수사 조직이 탄생하는 셈이다. 이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청와대는 개혁안에 자치경찰제 시행과 수사·행정경찰 분리 원칙을 담았다. 경찰은 이런 방안이 권력을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한다.

경찰 내부서도 “대공수사권 부담” #수사·행정경찰, 자치경찰 분리도 #권력분산 내세웠지만 부작용 우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국가경찰의 권한을 쪼개지 않는 자치경찰제 실시는 경찰의 권한만 더 비대하게 할 수 있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도 허울뿐인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 ‘검찰·경찰·국정원 개혁안’ 둘러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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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해 오던 대공·인지수사를 경찰로 넘겼을 때 경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나왔다. 고등군사법원장 출신인 김흥석 변호사는 “대공·대북수사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다”며 “간첩사건을 수사하려면 해외첩보 수집력과 고급 정보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749명의 수사 현황을 보면 531명(71%)은 경찰이, 187명(25%)은 국정원이 수사했다. 나머지 31명(4%)은 군 검찰이나 기무사 등이 처리했다. 하지만 경찰이 맡아 처리한 사건은 상당수가 이적표현물 소지, 찬양고무 혐의 등 단순 사건에 그쳤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변호사는 “국정원이 오랜 기간 축적한 대공수사 관련 노하우와 정보망을 그대로 인계하지 않는 한 수사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대공수사권 확보가 경찰 조직에 과연 좋기만 한 일이지는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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