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집사' 김백준·김진모 전 靑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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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좌)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우) [중앙포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좌)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우) [중앙포토]

검찰이 14일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비서관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김 전 기획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김 전 기획관은 12일 소환에 불응한 뒤 13일 오후 2시 10분께 검찰에 출석해 11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약 5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검사장 출신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09~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 당시 '민간인 사찰'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원세훈 전 원장의 공작비 유용 의혹 등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5억원 이상의 국정원 자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금의 대가성 등 뇌물수수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으나 김 전 비서관은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또는 17일께 열릴 전망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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